미국의 특허법 개정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미국의 특허법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1790년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즉 특허상표청을 세계 최초로 설립했고 지금은 현 세계 최대의 특허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특허 출원이 매우 활발하다. 그러한 특허 시장은 2011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를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 선발명주의
선발명주의는 특허의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로 최초의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반면 특허제도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발명을 하였을 뿐 그 기술 내용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을 밝혀 공유함으로써 기술 및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문헌 외에 연구 노트 등을 근거로 예상치 못한 개인이 먼저 발명을 했다고 나설 경우 저촉심사절차 (Interference proceeding)이라는 발명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 또한 지닌다.
2. 선출원주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를 체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동일한 발명 기술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지가 쉽고 명확해 저촉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선출원주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되곤 한다. 대기업은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특허출원 관리를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런 관리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원주의는 특허의 성급한 출원을 유도하여 특허의 질을 약화시키고 선발명주의에 비해 진정한 발명가의 기술이 도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3.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
미국의 특허법 개정안은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은 발명가만이 출원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던 이전과는 달리 특허권의 권리를 인수할 사람의 명의로도 출원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특허 출원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특허권 출원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icro entity, 즉 초 소규모단체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75%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대신에 서면 출원에 대해서는 4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다. 한편, 부실하게 등록된 특허의 무효화 또한 절차가 간편해졌다. 또한 빠른 특허심사를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의회의 감독 없이 특허청에서 스스로 특허수수료를 책정, 그 수익으로 특허 심사관을 대폭 늘려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4. 미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미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은 개인 및 기업이 다른 발명가나 기업가에게 특허를 빼앗길 위험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던 선발명주의에 따른 소송 리스크와 관련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혁은 특허 부여 우선순위 기준이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글로벌 기업 및 개인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준비를 할 때 필요한 노력을 줄여줌으로서 기술의 세계화 추세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 그중에서도 “미국의 특허법 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NPE의 위협”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