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저작권 판례
저작자 표시 사칭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296 판결]
1. 판시사항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함은 진정한 저적자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봤으며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이다.
2. 판결 요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기에 벌칙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 지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시 이유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 규정인 저작권법 제 99조 제 1호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저작자가 아님을 몰랐다고 하여도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저작물에 표시한 “엮은 사람” 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표시로 보이는 바,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불과한 10인을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위 법칙규정 해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저는 지적재산권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핵심 판례라는 Ocica O’Kim 저자의 (출판사 한중일영 한자센터)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