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저작권 판례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만화제명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의 여부 (소극)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판결]
1. 판시 이유
원고는 만화가로서 “또복이”라는 이름의 동물 만화를 그려 각종 신문 및 잡지에 1960년부터 현재까지 연재해 온 바 또복이는 만화와는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인데, 피고는 1975년 그가 제조 판매하는 빵에 또복이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그 사용의 배제와 저작인격권의 회복을 위한 사죄광고의 게재 및 위자료 금 5000000의 지급을 고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또복이라는 제명은 그것만으로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또복이만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복이 상표의 사용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나 피고가 이득을 얻은 바도 없음에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과연 피고의 위 또복이 상표의 사용이 원고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저작자나 만화가가 고안한 제호는 그것만으로는 사상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있으므로 그 제호 자체에 대하여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만화의 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결, 원고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2 결정 요지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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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핵심 판례라는 Ocica O’Kim 저자의 (출판사 한중일영 한자센터)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