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40. 저작권법 기타
1. 기타권리
저작권법 99조 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제 3자에게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 소설가가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을 출판하는 것이가능한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잘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양도추정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상화를 허락한 소설가는 영상제작과는 별개로 그 소설을 출판할 수 있다.
1) 출판권
-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
- 출판권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복제권자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 가능
-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 출판권자의 의무: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9개월 이내 출판할 의무, 계속 출판할 의무, 복제권자 표시의무, 원고 반환의무
- 저작자 및 복제권자의 정리: 저작자의 수정, 증감권, 복제권자의 별도 출판권, 복제권자의 출판권 소멸 통고권
2) 영상저작물의 특례
-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음)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자: 고전적 저작자 (Classical Authors), 근대적 저작자 (Modern Author), 실연자 (Performer)
- 포괄적 허락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허락 추정
-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 가능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양도추정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