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두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2”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1)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최근 인터넷 포털의 디지털 저작물의 생산자를 대행하여 제작된 디지털 컨텐츠를 온라인상서 매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넷상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실을 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게 통지하고 OSP는 해당 저작물을 제거함으로서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유럽 및 중국, 한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OSP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때문에 OSP를 저작권의 침해를 유발시키는 존재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일정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채임을 제한함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2011년 개정법에 따르면 OSP는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OSP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은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OSP가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키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이 된다는 이른바 notice & takedown 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OSP의 네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로 SK 브로드밴드 같은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캐싱서비스는 OSP가 중앙 서버와 분리된 캐시서버에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임시저장하여 이용자가 저작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저장서비스는 블로그, 까페,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및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검색도구 서비스는 다음, 네이버, 구글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강화 및 면책 규정: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즉 기술적 보호 조치는 암호화,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SCms), 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등이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CD의 복제 방지 장치처럼 복제 자체를 근절하는 조치를 말하며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란 복제가 되더라도 불법 복제의 경우 작동을 할수 없게 하는 라이선스식 보호 방법을 일컫는다.
2) 소리바다 저작권 분쟁 사례: 소리바다는 파일의 교환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P2P 프로토콜을 개발해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음반 산업 협회 산하 4개 음반사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를 중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소리바다는 이용자로 하여금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기에 이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다.
3.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정
1)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자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2)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이 또한 문화체육관광주장관의 명령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에 사용된 게시판이나 서비스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제도의 이해”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