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저작권 첫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1”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열거적 권리이다. 비록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라 할지라도 이에 관해 명시적으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저작권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예로서 저작권법이 음악을 사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나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불법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는 그 파일을 사적으로 재생해서 듣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물을 다룰 때 저작자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을 취지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2. 저작권의 발생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에 신청 절차를 밟고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저작 등록과 상관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단, 저작권을 등록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여러 가지 권리로 나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으로 구성된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나뉜다. 여기서 공중송신권은 또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 나뉠 수 있다.
4.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이 가지는, 저작자의 사후에도 유지되는 특수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성된다.
1) 공표권: 저작품의 창작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및 자신의 허락 없이는 공표를 금지할 권리를 뜻한다. 공표에 동의를 아니 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공표는 불허한다. 그리고 원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적 저작물의 공표가 있는 경우는 원저작물 또한 공표된 것으로 한다.
2)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로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본인의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형식 및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변형을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4) 명예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형태의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권리를 뜻한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저작자들은 그들을 대표해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뽑을 수 있다.
오늘은 “저작권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 2”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