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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5. 저작권법 개요

ip901 2022. 11.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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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의 개념

1) 창작감정이나 사상의 표현: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창의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2. 보호대상 저작물

1)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 음악저작물, 문학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예술저작물, 그래픽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파생저작물

2)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각색, 편곡, 변형, 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편집 저작물: 편집 저작물은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되며, 이 저작물은 자료의 배열, 선택 또는 구성에 창의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5) 폰트 보호: 폰트가 저작물인 경우 해당 폰트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저작권자는 계약을 통해 상업화권을 사업 파트너에게 설정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비보호 저작물

1) 헌법, 조약, 법률, 명령, 규칙 및 조례

2) 공고

3) 판결, 명령, 결정, 결의

4) 국가

5) 사실의 단순 전달

4. 저자

저자는 저작물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소유자, 즉 저자와 저작권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저작물 또는 복제물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이 재생되거나 방송되었을 경우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저작권자와 저자가 다른 경우

저자와 저작권자는 종종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저작물을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회사입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6. 저작권 및 소유권

소유권은 귀하를 저작권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영화나 책을 보는 것은 합법이지만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은 창의성이 더해진 사진 작품이며 저작권자는 개인 사진관이 된다. , 저작권법에 의거 사진촬영소는 촬영을 의뢰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촬영 행위에만 적용되며 녹음된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원판은 촬영 클라이언트의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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