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5. 저작권법 개요
1. 저작물의 개념
1) 창작감정이나 사상의 표현: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창의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2. 보호대상 저작물
1)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 음악저작물, 문학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예술저작물, 그래픽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파생저작물
2)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각색, 편곡, 변형, 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편집 저작물: 편집 저작물은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되며, 이 저작물은 자료의 배열, 선택 또는 구성에 창의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5) 폰트 보호: 폰트가 저작물인 경우 해당 폰트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저작권자는 계약을 통해 상업화권을 사업 파트너에게 설정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비보호 저작물
1) 헌법, 조약, 법률, 명령, 규칙 및 조례
2) 공고
3) 판결, 명령, 결정, 결의
4) 국가
5) 사실의 단순 전달
4. 저자
저자는 저작물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소유자, 즉 저자와 저작권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저작물 또는 복제물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이 재생되거나 방송되었을 경우 그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저작권자와 저자가 다른 경우
저자와 저작권자는 종종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저작물을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회사입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6. 저작권 및 소유권
소유권은 귀하를 저작권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즉,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영화나 책을 보는 것은 합법이지만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은 창의성이 더해진 사진 작품이며 저작권자는 개인 사진관이 된다. 단, 저작권법에 의거 사진촬영소는 촬영을 의뢰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촬영 행위에만 적용되며 녹음된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원판은 촬영 클라이언트의 재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