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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6. 저작권 개요

ip901 2022. 1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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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의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한 개인의 권리이며 저작물을 취급할 때 작가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2.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저작 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지되는 저작자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1) 출판권: 저작물의 창작물을 출판하거나 출판하지 않을 권리와 무단 출판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출판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 2차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에는 원 저작물도 출판된 것으로 본다.

2) 실명 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며,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실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 저작자의 저작물 변형을 금지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4) 명예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저작자의 재산권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촬영, 녹음, 복사, 인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유형의 대상에 고정 및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됩니다. 건물의 경우 모형이나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됩니다.

2) 실연권: 실연이라 함은 공연, 방송, 음반, 노래, 낭독, 구두발표, 상영 및 기타 방법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백화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도 공연으로 봅니다.

3)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라 함은 유무선 통신 방식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작물을 방송, 녹음, 송신, 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시권: 저작품(미술작품, 사진작품, 건축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배포라고 합니다. 가격이 있건 없건 상관없으며, 이 배포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작품이 판매되면 배포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6) 대여권: 저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7)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는 문헌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5. 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개념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개념으로 실연자, 방송인, 음반제작자가 이 저작인접권에 해당한다.

6.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이익의 실현과 공익의 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호기간 중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제한된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FTA에 따르면 2013 7월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2013 8월 한-FTA에 의해 인접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작가 사후 7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합니다.

1) 입법, 사법 및 행정 목적의 복제

2) 교육 목적의 복제

3)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

4) 개인 용도의 가정용

5) 비판, 보도, 교육, 연구 등

6) 복제 및 도서관 내 자료 전송 등

7)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제

8) 자체 방송을 위한 임시 녹음

9) 위의 과정을 위한 편곡, 번역 및 각색

8. 저작품 사용에 대한 법적 허가

저작권자의 허가는 저작품의 사용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작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적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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