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저작권 두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 2”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재산권
1) 복제권: 복제란 저작물을 사진 촬영, 녹음, 복사, 녹화, 인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 및 재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종이책을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경우 모형, 또는 설계도 상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한다.
2) 공연권: 공연이라 함은 실연, 방송, 연주, 음반, 상연, 가창, 낭독, 구연, 상영과 그 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상 백화점, 까페, 음식점 등에서 스피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도 공연이라고 본다.
3) 공중송신권: 공중 송신은 저작물의 실연, 방송, 음반, 전송, 디지털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 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 혹은 사본을 전시할 권리를 뜻한다.
5)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혹은 카피를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배포라 한다. 대가의 유무는 따지지 아니하며 저작자는 이 배포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이 판매된경우에는 배포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6) 대여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대여권이라 칭한다.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조 및 이용할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정의한다.
2.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개념: 실연자, 방송사업자, 음반 제작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저작물을 해석 및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2) 실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무용, 가창, 연기, 연주, 구연, 낭독, 그 외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를 실연자라 정의하며 이때 실연을 연출, 지휘 또는 감독하는 자도 정의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실연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배포권, 공연권, 전송권, 방송권, 대여권, 복제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2인 이상의 사람이 실연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실연자들이 대표자를 뽑아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
3)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이라 함은 음을 최초로 테이프에 고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CD나 MP3 등 디지털화된 파일들도 포함한다. 음반 제작자란 이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하며 음반사와는 차이가 있다. 음반 제작자의 경우 대여권, 복제권, 보상금청구권, 전송권,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4)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라 정의한다. 방송의 내용이 꼭 저작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방송사업자는 동시 중계권과 복제권을 가진다.
오늘은 “저작권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의 제한”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