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시 구제 방법과 사례 연구 2와 성공 실패 사례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분쟁 시 구제 방법과 사례 연구 2와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례 연구
갑과 을은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갑이 A라는 펌프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판매 중이었다. 을은 갑의 제품을 개선하여 특허 B를 출원, 등록 후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갑과 을은 서로 같은 시장에서 영업을 하였지만 개선된 B 제품에 시장이 을에게 잠식당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갑은 을에 경고장을 보냈고 을이 답변서를 보내 갑이 을을 형사고발 함에 이르렀다. 갑이 을에게 적극적 권리 범위를 주장하였고 을 역시 자신의 특허 권리 범위를 주장하게 되어 형사 재판에서 을에 대한 기소유예 판정 (을에게 고의가 없고 자신의 특허제품을 팔고 있다)이 내려졌다. 그러자 갑은 을이 특허를 받아선 안되는 제품에 특허를 받았다고 주장, 을의 특허 무효 심판을 걸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B의 특허가 무효 처리가 되었다. 후에 대법원에서도 결국 을의 제품은 A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이 났다. 그러자 이번엔 을이 갑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무효 심판을 걸게 되고 최종적으론 결국 A 특허도 무효 결정이 나게 되었다.
이 경우 이익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같은 기술 시장에 있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을 뿐 갑과 을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만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특허 분쟁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잘 방어해야 한다.
2. 발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5가지
1) 본인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1995년 C씨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군모에 냉각 장치를 다는 발명을 했으나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 막상 수출을 하려고 하자 1997년에 일본인이 낸 특허를 발견, 특허 무효 소송을 고려하지만, 자신이 1995년에 발명해서 쓰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 수집에 실패하여 특허 무효 심판도 청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제품 수출을 포기하였다.
2) 특허권 확보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례: 1948년 폴라로이드사가 즉석카메라를 발명, 1976년도에 코닥사가 즉석카메라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때 코닥사는 폴라로이드의 특허가 오래되고 무효화 될 수 있기에 본사의 제품 생산 판매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 자신들이 어떤 기존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도 없이 즉석 카메라를 생산, 판매에 이른다. 이에 당연히 폴라로이드 사가 코닥 사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폴라로이드 사 특허는 무효가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려 코닥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한국에서도 있었다.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사가 한국에 아기 기저귀 관련 특허를 내었다 (1993년). 그리고 1995년 한국에 있는 유한 킴벌리사에 특허권 전용 실사권을 주었다. 유한 킴벌리사의 아기 기저귀는 한국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고 이에 경쟁사 쌍용 제지와 LG생활건강에서 유한 킴벌리의 기술을 무단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쌍용이 킴벌리사의 특허 무효 심판도 제기했었지만 패소, 결국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3) 해외 특허 출원에 소홀해 수출을 포기한 사례: 자동차 부품 회사인 D사는 배기관 연결구에 관련된 특허를 93년 한국에 출원하고 미국, 멕시코, 독일에도 특허 출원을 했다. 이후 미국의 GM 사와 수출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95년 GM 사는 D사의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PCT 국제 출원을 하게 된다. GM의 유럽 진출로 인해 D사는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나라들에는 진출할 수 없었다.
4) 특허 등록 시 명세서 작성이 잘못 되어 이후 권리행사를 못한 사례: E씨는 유리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유리문 보호구를 개발 1998년도에 특허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타 업체에서 제작한 유사품들이 시장을 장악하여 E씨의 사업은 거의 실패하다시피 되었다. 이에 E씨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걸었지만, 출원 당시의 명세서가 잘못되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너무 한정적 이었기에) 침해품에 대한 법적으로의 대응이 불가능했다.
5) 특허 출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성공한 사례: 렌트로라는 회사는 광케이블 다중채널 덕트를 개발, PCT 출원을 통해 105개국에 국제 출원을 하였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업체들에 특허권 전용 실사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올림.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분쟁 시 구제 방법과 사례 연구 2와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다음엔 “특허 정보와 특허 공보 (한국, 미국)”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