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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3. 지적재산권 - 기타

ip901 2022. 11.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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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국제출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l  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포함)

l  유럽의 경우 유럽 특허청 EPO에 신청하는 경우

l  PCT 출원을 하는 경우

l  만약 미국에서만 특허를 받고 싶다면 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많은 나라에 출원을 하고 싶은 경우 PCT 가 적합함

l  국제출원 절차에 있어 법적 취급이 다른 하나는?

: 명세서 미제출, 번역본 미제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제출원의 보완 명령대상으로 불응시 국제출원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불응시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해외 출원의 방법

-       해외출원의 결정 요소: 시장, 제조국가, 시간 및 비용, 권리의 유효성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       해외 출원의 구체적 경로: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EPO 출원, PCT 국제 출원

 

2) PCT 국제출원 절차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제출

-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 (원칙)

-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 된다

: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행위 무능력자의 출원, 2인 이상 공동 출원의 경우 대리인 법리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지 않은 경우, 방식에 위반한 경우

 

3) 태양계의 행성

-       번역문 제출: 우선일로부터 2 7개월 (국내서면제출기간)

-       국제특허출원이 공지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기록한 서류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번역문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제외) 을 제출하고 또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나 국제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나고 나서야만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2. 실용신안법

l  물질발명을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의한 것이므로 물질발명은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물질발명은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 실용신안법상 고안

-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이고 고안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뜻합니다.

-       실용신안법상 고안이 아닌 것으로는:

방법, 제조방법,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된 것, 조성물-화합물-합금 등 물질에 관한 것, 3차원의 것이 아닌 것, 시퀸스, 기능, 게임, 일정한 형상을 또는 구조를 갖지 아니한 것

 

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하며 존속기간이 20년 대 10년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 특허는 용이하게 발명하는냐 극히 용이하게 고안하느냐로 구분되지만 실무상 차이는 없다.

 

 

3. 상표제도의 이해

l     소리에 관한 상표 (소리상표)도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한미 FTA 이후 한국에서도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l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중 의료용 마약이 있다. 일반 마약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관계

-               타인의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상호가 주지/저명하지 않은 경우 제 3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다른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               타인의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상호가 주지/저명한 경우 제 3자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가 없다.

-               타인의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타인의 상호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제 3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상호권자의 상호 사용은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선사용자의 법적 사용권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               타인의 상표권이 이미 존재하고, 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한국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형식적 심사권) 상호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상호등기가 가능하다

-               타인의 상표권이 이미 존재하고, 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다만 이 경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 (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 CIP): 상표와 상호의 분리에서 빚어지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기위해 상표와 상호를 동일하게 하는 것

2) 상표법의 목적

-               상표의 보호

-               상표소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               산업발전에 이바지: 산업재산권의 기본 목적

-               수요자의 이익 보호: 공익적 요소가 강함

 

3) 상표

-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개정 상표법은 서비스표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함)

-               상품: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독립하여 반복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

-               자타상품식별의사: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사용: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태양

-               표장: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시

 

4. 상표 등록 출원

l     상표 등록출원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청장은 보정을 명하고 만약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l     상표법상 절차의 무효 사유로는 행위능력을 위반한 경우, 대리인 선임시 대리권 범위를 위반한 경우 (대리인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 보정을 한 경우), 방식을 위반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며,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은 절차의 무효 사유가 아닌 반려사유에 해당합니다.

1) 상표 등록 출원서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주소)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상표

: 지정 상품 및 그 유구분 등

2)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               특허청장은 부적법한 출원서류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한 출원인에게 출원서류를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 기간을 적은 통지서 송부

-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 서류를 즉시 반려한다

3) 절차의 무효

-               상표등록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 행위능력을 위반한 경우

: 대리인 선임 시 대리권 범위를 위반한 경우

: 방식을 위반한 경우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 한다.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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