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의 위협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NPE의 위협”에 대해 알아봅니다.
N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다음과 같은 넓은 범위의 NPE의 유형을 찾을 수 있다.
1. NPE의 유형
1) Non-manufacturing holding company: Intellectual Ventures, Acacia Research, 그리고 Rembrandt IP Management 같은 True Blue Troll로서 발명가로부터 특허를 취득하는 비제조업 특허 관리회사를 뜻한다. 글로벌 IT 기업인 Apple은 미국의 신생 NPE인 Digitude Innovation에 특허권을 대량 양도하여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Intellectual Ventures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Intellectual Ventures가 지닌 특허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구 중심의 대학들: Thinking Person’s Troll로써 연구 중심의 대학 및 연구소들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보다는 라이선스 등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특허를 개발한다.
3) 특허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으로서 실패한 회사들: Incidental Troll로서 RIM 사의 Black Berry에 특허 침해를 주장한 NTP (세계 3대 NPE 중 하나로 IT 분야 patent troll)라던가, DRAM 사업을 매각한 후 로열티로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Texas Instruments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생산 라인은 중단하였지만, 관련 특허들의 보유를 유지하고 있다.
4) 경쟁자에 대한 소송을 목표로 특허를 획득하려는 기업들: Broadcom이 관세법 제 337조(특정 제품의 미국 수입 중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 수입 금지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경쟁사 Qualcomm을 고소할 목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취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 NPE 특허소송의 특징
특허가 증가하고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경쟁사의 특허를 완벽하게 회피한 제품 제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그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체 경쟁사 간의 특허소송은 서류 특허 기술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NPE의 경우 제조를 목적으로 한 특허 소유도 아니고 타사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NPE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라면 제조사는 여지없이 NPE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3. NPE에 대한 대응
한국에서는 국가 또는 투자자의 재원을 기반 삼아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들인 후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모델로 하는 창의자본의 조성 규모를 늘리고 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국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능력을 돕고 있다.
오늘은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 그중에서도 “NPE의 위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특허풀과 표준화”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