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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허청구범위와 효력

ip901 2023. 1.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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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특허청구범위와 특허권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청구범위

  연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육각형의 몸통을 가진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발명이다. 구성요소로서는 연필 심, 몸통, 육각형 몸통, 그리고 지우개 등이 있다. 이때 너무 좁은 청구범위를 적은 경우는 발명그대로의 청구를 했을 때이다 (육각형의 지우개 달린 연필). 이 경우, 예를 들어 지우개 달린 팔각형 연필에 권리주장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넓은 청구 범위 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지우개 연팔을 소거수단을 장치한 필기구 라고 정의 했을 경우 선행 기술에 의한 무효사유가 없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연필, 지우개, 샤프에 지우개 등등등). 이 경우 특허 무효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필의 예에서 적절한 청구범위의 작성은 독립항으로서 소거수단을 구비한 필기구로 두고 종속항으로서 소거수단은 지우개, 필기구는 다각형 연필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명세서를 쓸때 청구범위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발명의 구성요소를 빼지 않고 꼼꼼히,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성요소 a, b, c, and d 가 있으면 이중 필수 구성요소 a + b는 독립항으로 두고, 부가적 요소 c and d의한 종속항 a + b + c, a + b + d, 또는 a + b + c + d를 두는 것이다.

 

2. 청구범위의 해석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1) 청구범위 우선의 원칙 - 특허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나열된 발명의 구성요소들과 그들의 유기적 결합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면 등을 이용을 허용한다.

(2) 일체성의 원칙 - 발명은 기술적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기에 구성요소 전체를 하나의 발병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특허의 침해라 함은선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거나 그 균등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것이어야 한다. 

(3) 균등의 요건 - 후출원 발명의 구성요소가 선출원과 비슷하면 치환된 구성요소가 선출원과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 기술로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제3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기초하여 특허 침해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균등론이라 하며 균등론에 적합하다면 특허 침해, 균등론에 비적합하다면 침해가 아니다. , 청구범위의 해석은 청구범위에 적혀있는가를 시작으로 구성요소 분석 그리고 구성요소들의 균등론 적용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4) 금반언의 원칙: 본인이 명세서에 권리로서의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은 향후에 권리 인정 받을 수 없다. 주로 출원인과 심사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명세서에 적는 청구범위가 줄어들거나 변경된 경우 처음에 주장했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5) 공지제외설: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로 인정 받을 수 없다

 

3.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3자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특허의 실시는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발명이 물건인 경우 생산, 양도, 판매, 수입 등 모든 권리 독점

  - 발명이 방법의 발명일 경우 그 발명의 사용을 독점 (물건의 발명이 범위가 더 큼)

  -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일 경우 방법의 실시 및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의 권리 독점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조사, 대리점, 사용자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특허권의 국제적 효력

- 국가별 특허심사 절차 독립 진행 (속지주의)

- 국가별 권리행사 절차 독립 진행

- 각 국가별 심사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의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종합하면, 어느 나라에 특허를 낼 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특허청구범위와 특허권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분쟁의 진행 과정과 예방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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