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전자출원
오늘도 “4차산업과 특허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의 전자출원”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1. 국내 특허의 전자출원 방법
특허의 출원 방법으로는 첫 번째, 변리사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변리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특허 출원 후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착수료, 출원료, 성공 사례비료 등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감 (국내 특허 개당 ~300만 원 정도)을 꼽을 수 있다.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이때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은 특허 고객 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www.patent.go.kr 로 접속
2)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
3) 6가지 유형 중 (개인, 법인, 등등) 택일
4) 관련 서류 제출
5) 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스캔하여 업로드
이때 국내 인증서를 발급받아 특허 고객 번호와 연동을 시켜놓으면 좋은데 이때 인증서는 국내 인증서와 PCT 인증서 두 가지로 나뉘고 국내 인증서는 은행 인증서와 같이 국내 각종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되고 PCT 인증서는 WIPO에 접속 인증서 등록 신청을 하여 서식을 완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인증서 ID가 발급된다. 그러면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스스로 특허 출원을 하는 다음 단계는 전자출원 SW의 다운로드 및 설치로 이때 첨부서류 입력기 또한 잊지 않고 같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전자출원의 절차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 문서 작성기를 통한 요약서 및 명세서 작성
2) 출원서 중간 서류 및 서식 작성
3) 서식 작성기 및 첨부문서 입력기 필요 첨부 문서 압축 및 업로드
4) 제출 결과 조회
5) 수수료 납부
여기서 명세서의 경우 출원인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발명인이 한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아야 하므로 PCT 출원을 고려 중이라면 이 사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PCT 전자출원
WIPO에서 개발 보급하는 PCT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PCT-SAFE) 받아 사용한다. (참고로 변리사를 통해 PCT 출원을 하는 경우 대략 700만 원~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PCT-SAFE를 다운받은 후 언어로 한글을 설정한다. PCT 전자 출원의 경우 100% 전자화된 Fully electric mode 가 있고 작성만 PCT-SAFE로 한 후 우편 송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PCT-SAFE를 오픈 후 새 서식을 선택 일반 사항을 작성한다. 그리고 파일 매니저를 통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서지를 작성한 후 서명 준비 완료 상태로 저장한 다음 출원서 제출을 하면 된다.
오늘은 4차 산업과 특허 개요 그중에서도 “특허의 전자출원 1”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특허의 전자출원 2”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오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과 특허 개요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CAUk+CAU02K+2021_1/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