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 두번째 이야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출원 진행절차와 명세서” 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1. 특허출원 진행절차
지난 시간 특허 출원이란 발명자, 즉 특허를 통해 독점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요구하는 행위다. 단, ‘특허 출원 = 특허’는 아니다. 제출한 특허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출원한 특허가 1 출원 1 발명인지, 산업상 이용가능 한지, 진보성이 있는지 신규적인 것인지,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권리 인지 등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는 특허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법적으로 심사는 청구 순서대로 한다 (단, 급행료를 지불하면 더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6개월이면 출원서가 공개되어 제3자의 기술 이용을 도모하게 되므로 심사 청구 시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심사 결과는 우선 특허 결정 혹은 거절 결정으로 나뉜다. 특허 결정은 발명에 대한 독점 권리권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출원인은 등록세를 내고 특허 등록하면 자신의 특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등록세를 받으면 특허청에서는 이 특허의 등록을 공고하게 된다. 참고로 출원서와 등록 공고는 다른 문서이다. 등록 공고는 발명가가 가지는 기술이 아닌 그 기술에 대한 “권리”의 서술이다. 거절 결정은 우선 거부의 결정으로서 심사인이 특허의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심사과정은 바로 특허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인의 의견 제출 통지서란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출원서를 수정하여 다시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다.
2. 명세서
다음은 명세서, 즉 특허출원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명세서는 “발명을 기술한 글”로서 발명의 명칭, 배경 기술, 발명의 내용, 기술 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효과, 과제의 해결 수단, 특허 청구 범위, 발명을 위한 구체적 내용, 요약서, 도면, 등등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제시된 요건이 있다. 명세서는 (1) 권리서로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며 (2) 기술서로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제3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명세서란
- 심사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가, 발명 요지 파악이 용이한가
- 제3자: 발명의 기술이 제3자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는가
- 출원인: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권리 범위가 넓고 강력한가
하는 각각의 관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출원인의 입장에선 강한 특허를 위해 넓고 견고한 권리 범위 설정이 필수이다. 단 권리가 과다하게 확대되면 도리어 특허 취소나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보통 특허 권리 범위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관과 조정 후 특허 등록 시 공고된다. 특허 청구범위 주장시에는 실례를 충실히 사용하고 유익한 표현을 사용하며, 넓은 권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명세서 전반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으며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면 이는 이상적인 청구범위로서 좋은 명세서의 작성으로 이어진다. 요약하자면, 청구 범위는 명세서의 Road map 같은 역할을 하며 명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작성은 발명의 요지 파악을 시작으로 발명 신고서, 즉 발명의 정확한 요지 및 구체적 선행기술, 실시 예 등을 파악 후 청구 범위 작성, 도면 작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청구 범위가 적절했는지, 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지, 기술은 정확히 전달되는지 등을 서술함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3.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과 특허 침해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특히, 특허로서의 보호범위는 특허 등록에 기재된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즉 “특허 청구범위”가 권리 범위 확정과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특허 침해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의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판단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특허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을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로 비교하게 된다. 이런 특허의 재심사나 이런 특허침해 사례에 대한 판결 등은 특허청 (심판원)을 시작으로 그 상위의 고등법원 (특허법원), 그리고 최상위의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출원 진행 절차와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출원”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