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특허코드 및 번호체계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코드 및 번호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성격과 함께 파리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혐력조합), Patent Law Treaty (특허법 조약) 등 다양한 국제협력조약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특허심사 기준에 있어 통일화를 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Patent Prosecution Highway, 즉, 심사 하이웨이도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의 국제적인 성격때무네 특허에 사용되는 코드도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1. INID 코드
International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 INID 코드는 특허문헌의 서지적 사항의 식별기호로 사용된다. 외국의 특허 문헌의 경우 언어를 모르더라도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코드를 발행하는 INID코드를 이용하여 서지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2. IPC코드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로 특허문헌의 내용에 따라 부여된 특정 코드를 말한다. IPC 코드는 섹션, 클래스, 서브 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순으로 표기 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IPC코드도 계속 계정되고 있는 중이다.
3. 국가별 특허분류코드
1) 미국: 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코드를 사용하며 IPC와는 별개로 미국이 1831년부터 사용해오던 코드이다. 3개 분야, 450분야의 클래스 및 약 15만여개의 서브클래스로 나뉘며 여기엔 디자인분류를 포함한다.
2) 일본: File Index, FI는 일본 독자적인 특허분류체계를 의마한다. 이는 IPC를 보다 더 세분화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테마코드 및 F-term 을 가지는데 테마코드는 F-term 의 상위 분류의 개념이며, F-term은 특정주제분야를 목적, 기능, 구조, 재료, 제법 등의 다양한 기술적 관점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한다.
3) 유럽: European Classification System, ECLA는 IPC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세분화된 코드를 사용한다.
4) 한국: 한국의 번호체계에 있어 출원번호는 공개번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등록번호는 좀더 간략화된 코드를 사용한다. 일반 출원과 PCT 출원 또한 분류코드 번호에서 차이를 주어 구분짓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유형또한 이 분류코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Korean Patent Abstracts란, Patent Abstract of Japan과 마찬가지로 한국특허문헌의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뜻한다.
특정 특허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문헌을 대표하는 식별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 식별번호의 종류로는 특허 출원시 발급되는 출원번호, 특허 공개시 발급되는 공개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가 등록될시 발행되는 등록번호 등이 있다. 이중 공개번호와 등록번호만이 해당 특허 문헌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마다 이 번호 체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특허 검색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오늘은 “특허정보조사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코드 및 번호체계”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