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보와 특허 공보 (한국, 미국)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정보와 특허 공보 (한국, 미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 정보의 생성
특허 정보의 생성에 있어 명세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명세서는 우선 권리서로서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명확히, 간결하게 기재하며 기술 문헌으로서 발명의 기술을 상세히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출원공개 제도는 발명의 출원 1년 6개월 후 출원된 발명을 공개한다 (출원인이 원하면 조기 공개도 가능하다). 이 출원공보의 생성은 특허 내용을 공개해 공익, 즉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어서 출원 특허가 특허권을 확보하면 특허 등록 공보가 발생한다. 특허 거절 시에는 공보의 발생이 없어 출원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2. 특허정보의 체계
특허정보의 체계는 쉽게 내용별, 그리고 시기별로 구분한다. 내용별 구분에는 서지사항, 초록, 그리고 전문이 포함되며 서지사항은 특허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헌 정보, 일자 및 인명 정보, 특허 분류 등등의 내용이 기입되며 기술적 정보는 생략된다. 초록의 경우 서지사항에 발명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며 짧은 시간 안에 발명의 내용 파악을 도모한다. 전문은 해당 문헌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여 특허 기술의 상세한 설명부터 특허 권리 범위까지 모든 것을 서술한다.
시기별 구분은 특허 출원 1년 6개월 후 발간하는 공개 특허공보(조기 공개 가능)와 발명 특허의 특허성을 인정 후 발간하는 등록 특허 공보 두 가지로 나뉘며 둘 사이에는 출원인과 심사인의 의견 조율에 의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특허정보의 특징
1) 수집의 용이성: 각국에서 정보의 출처가 각국 특허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2) 검색의 용이성: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IPC) 및 기재 양식 INID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3) 내용의 구체성: 명세서 작성 원칙에 따라 발명된 특허는 제3자의 기술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고 자세한 이론 및 구체적인 실시 예를 포함하고 있다
4. 특허 공보의 내용 구성
1) 1차 정보 (특허청 공보): 특허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자료로 공개 특허 공보 및 등록 특허 공보가 이에 해당한다. 두 공보는 서지사항, 초록, 및 명세서 등이 수록되어 있어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두 공보는 특허의 기술 문헌 및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모두 이행한다.
2) 2차 정보 (초록 정보): 1차 정보를 가공, 발췌, 요약 한 정보로 특허 발명의 대략적인 구상을 알 수 있다. 한문특허영문초록, 일본공개특허영문초록, 그리고 미국특허초록 등 각종 초록이 존재한다
3) 3차 정보 (색인 정보): 단순히 서지사항을 가공하여 만든 자료로 1, 2차 정보에 접근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한다.
4) 기타정보 (분류 코드): 국제특허분류코드(IPC)등이 해당하며 발명 특허 정보 검색에 있어서 단순 참고가 되거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5. 특허 공보의 구성
1) 서지사항: 특허 번호, 출원 번호 등 번호정보, 등록 날짜 등의 날짜 정보, IPC 분류 등의 분류 정보, 출원인 등의 인명 정보, 인용 문헌 등의 참고 정보가 포함된다
2) 요약서: 특허 내용을 한정된 글자 수 이내로 간략하게 표현, 보통 공보의 첫 페이지에 기재되며 기술 분야,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해결 수단 등을 요약한다
3)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권리 범위를 포함한다
4) 도면: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명세서 뒤쪽에 일괄적으로 기재하며 필요치 않을 경우 생략한다.
5) 공보에 사용되는 각종 기호로는 INID코드 (출원 번호, 출원일 등), 국가코드, 공보 문헌 식별코드 등등이 포함된다.
6. 미국의 특허 공보 체제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개 특허 공보와 등록특허공보가 존재한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실용 사안이 존재하지 않고 발명특허, 디자인 특허, 그리고 식물 특허 3가지로 구분된다. 발명 특허와 디자인 특허는 한국과 유사하며 식물 특허는 신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공개 공보의 겨우 출원인의 뜻에 따라 공개, 조기 공개, 또는 비공개된다. 미국 특허공보의 특이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특허 번호의 존재를 꼽겠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만 하므로 보통 발명 등록과 동시에 법인, 즉, 기업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미국 특허공보의 특이점은 Reference cited 섹션인데 이는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유사건 리스트이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 정보와 특허 공보 (한국, 미국)”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다음엔 “특허 공보(일본, 유럽)와 번호체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