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풀과 표준화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 풀 (Patent pool)과 표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Patent pool, 특허 풀이란?
특허 풀(Patent pool)이란 다수의 특허권 소유자들이 라이센싱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산들의 특허권을 그룹으로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으로써 개개인의 특허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쉽다. 특허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라이센싱 대신 한 번의 일괄 계약을 통해 특허 풀 내에 있는 모든 특허의 이용권을 획득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넘쳐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각 기업들은 타회사의 특허를 서로 뒤엉켜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허 풀을 이용해 전략적 제휴를 맺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 1856년 미국에서 최초의 특허 풀이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는 경쟁을 피하는 담합적 성격이 강해 반독점법 제정의 빌미가 되었다. 최근에는 침대, 영사기, 항공기, 등뿐만 아니라 컴퓨터 동영상 프로토콜 등에서도 특허 풀을 통한 전략적 제휴등이 늘고 있다.
2. 특허 풀과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는 서로 다른 제조업자들이 상호교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맞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기술의 호환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프로토콜의 표준화 같은 기술 표준화에 대한 needs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화는 기술의 공유를 도모하는 반면 특허는 기술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특허제도와 표준화는 종종 서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같은 표준화 단체는 대부분 특허권의 표준화를 인정하고 있다.
3.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의 practic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e)로서,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체택 시 특허권자는 임의의 제3자가 본인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협의해야 한다 라는 규약을 말한다. ITU 같은 표준화 기구는 FRAND 규약을 통해 특허권자가 상업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Apple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Apple이 FRAND규약을 이용해 삼성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권에 대한 최대 로열티와 최대 제한 조건을 미리 설정한다. 이로써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특허권자의 FRAND 규약 위반 행위가 제한된다. FRAND 규약을 통해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 독점 배타권을 포기하는 대신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은 증가한다. 특허출원자는 양쪽의 손익을 사전에 잘 계산해보고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4. 표준화에 대한 최근 동향
네트워크, 영상기기, 통신 등 표준화의 요구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또한 표준특허 소유자들이 표준특허 시장을 통제하면서 불균형이 초래되자 반독점법 등 새로운 법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과 미국, 한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표준화 기구, 특허 풀, 표준특허 소유자 등에게 독점을 통한 시장통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특허풀과 표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표 동향”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