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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허 요건 세번째 이야기

ip901 2022. 10.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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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 요건 3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실체  3 - 진보

  자연  미만 발명을 배제하고 창작 수준  발명만 보호함으로 업의 발전 이루고자 특허법에서 진보성  요건으 규정하 . 대부분  거절은 이 진보 요건 충족하 못하 때문이. 

  1) 진보성 : 진보성이란 발명 속하 field에서 제3 선행기술 이용하 용이하 발명할 수 없을 정도 한다. 당업자를 기준 진보 여부 판단하는 당업자   분야 전문가 중 전 세계적으  수준 지식 습득  뜻하 실무 있어서 특허심사관 당업자 해당한. 신규성 판단 마찬가지로 진보성   허 청구 범위 기술 내용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항 종합적으 비하여 판단한. 

    a. 목적의 특이성: 발명 목적   기술수준으로부 용이하  가능 기술인 

    b. 구성의 곤란:  발명 구성요   결합  기술로부 용이하 출가능한 범위인

    c. 효과 현저:  발명 특유의 효과가 종래  수준으로부터  가능한

2. 실체  4 - 선원주

특허권  타권인  1 1특허 ,  중복특 배제 원칙 따른. 중복 특허의    발명했는 (선발명주의)   출원했는 (선출원주/선원주)  대부분 나라 선출원주의 택하고 .

선출원주의에서는 복 출원을 판단하  기준으 구범위에 기재 사항 비교한다. 확대 출원주의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아니 명세서 및 면 기입  한 비교한다. 

3. 실체 요건 

  1) 판단대: 신규, 선출원주, 대된 선출원주, 그리 진보성 판단 때에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를 그  대상으 . 

  2) 판단범: 선출원주, 확대 선출원주, 그리고 신규성은 그  범위 발명 동일성 여부 두는 , 진보성은 당업자가 존발명으로부터 용이하 발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한. 

  3) 출원  발명자 동일 : 출원자 동일 우 신규성, 진보, 출원주의는 용되는  확대 선원주의 적용되지 않는. 

  오늘은 특허 요건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 명세서 이해 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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