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특허 요건 세번째 이야기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 요건 3”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실체적 요건 3 - 진보성
자연 진보 미만의 발명을 배제하고 창작 수준이 높은 발명만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특허법에서는 진보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 거절은 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진보성의 판단: 진보성이란 발명이 속하는 field에서 제3자가 선행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를 뜻한다. 당업자를 기준을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당업자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준의 지식을 습득한 자를 뜻하며 실무에 있어서는 특허심사관이 당업자에 해당한다.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진보성 판단 또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술된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한다.
a. 목적의 특이성: 발명의 목적이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기술인가
b. 구성의 곤란성: 출원 발명의 구성요소 간의 상호 결합니 종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한 범위인가
c. 효과의 현저성: 출원 발명 특유의 효과가 종래 기술 수준으로부터 예상 가능한가
2. 실체적 요건 4 - 선원주의
특허권은 독점 베타권인 이상 1발명 1특허의 원칙, 혹은 중복특허 배제의 원칙을 따른다. 중복 특허의 경우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선발명주의)와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 (선출원주의/선원주의) 중 대부분의 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체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에서는 중복 출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비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뿐만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기입 내용 또한 비교한다.
3. 실체적 요건의 비교
1) 판단대상: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그리고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모두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그 비교 대상으로 한다.
2) 판단범위: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그리고 신규성은 그 판단 범위를 발명의 동일성의 여부에 두는가 하면, 진보성은 당업자가 기존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3)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는 적용되는 반면 확대된 선원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은 “특허 요건 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 명세서의 이해와 작성”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