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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적재산권 용어해설

ip901 2022. 12.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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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특허 출원을 금지하거나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수용할 수도 있다.

2. 국외 조립

미국에서 특허 받은 제품 또는 공정을 이용한 미국외에서의 제조나 조립등의 행위를 뜻한다.

3. 국제공개/국제공고

PCT출원에 관한 것으로 출원일로부터 1 6개월 경과 후 국제 사무국이 공개함.

4. 국제공개용 번역문

모든 PCT 국제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 6개월 내에 국제 사무국에 의해 국제 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 공개가 행해진다. 한글로 출원된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제기탁

미생물 자체 또는 이용이 특허의 부분일 경우 미생물의 국제 기탁이 요구된다.

6. 국제 단계

PCT 출원에서 쓰이는 용어로 국제 출원서를 제출 후 번역문을 제출하기 이전 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7. 국제 예비 심사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특허 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8. 국제 출원 요건

국제 출원은 출원서, 명세서, 1개 이상의 청구항, 1개 이상의 도면, 그리고 요약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9. 국제 특허 분류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Strasbourg협정에 따라 wipo 1975 10월에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별 분류기호를 뜻한다. Section, class, sub-class, main group, sub-group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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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핵심 판례라는 Ocica O’Kim 저자의 (출판사 한중일영 한자센터)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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