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이드드래스 (Trade dress)의 보호와 상표권 침해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별강의로 “트래이드드래스 (Trade dress)의 보호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트래이드드래스란?
트래이드드래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과 제공되는 요소들의 총합 (totality)으로, 서비스나 상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전반적인 이미지나 시각적 특징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 상품디자인, 매장 인테리어, 상품의 포장, 상품 디스플레이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영업방식, 매장 내 냄새 및 소리 등 시각적, 비시각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줄여서 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을 위하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요소라고 하겠다.
2. 트래이드드래스의 보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트래이드드래스를 상표권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권에 미등록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준을 적용 트래이드드래스를 보호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도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트래이드드래스의 개념이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상표 및 디자인의 개념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보호 대상이 막연하게 정의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트래이드드래스 자체에 대한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트래이드드래스중에서도 도형, 라벨, 문자, 입체적 형상, 소리, 냄새 등 시각적, 비 시각적 요소들은 상표 등록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 상품 주체 희석화 행위, 혼동 행위, 형태 모방행위 등으로 규정지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3. 상표권 침해 문제
1) 상표권 침해로써의 인터넷상 키워드 광고: 상표권과 인터넷 키워드 광고 사이의 분쟁의 핵심은 키워드 과고가 상표의 사용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 및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출처 표지 행위로 사용하는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미 Google 및 각종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 키워드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여 키워드 검색 시 광고주가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 거래 행위는 제3자에게 있어 상품의 명성, 주지성, 품질 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미 (미국, 캐나다)는 키워드 광고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즉, 포털 사이트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 국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2) 인터넷 오픈 마켓과 상표권 침해: 사회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위조 상품의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 상품의 판매 루트가 된 오픈마켓의 운영자에 대한 책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의 경우 오픈 마켓 운영자가 상품을 소지 및 직접 위조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오픈 마켓 운영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방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재판소에 맡겨야 한다. 한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론지었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방지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조리상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위조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조 상품 유통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방지 및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새 상표법의 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엿보이는 판결이었다.
오늘은 특별 강의로 “트래이드드래스의 보호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절차”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