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검색, 출원 및 심사 절차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의 검색, 출원 및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표 검색
상표의 출원 전에 선행 상표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쳐야 등록 가능성이 없는 상표에 대한 출원을 막고 반드시 등록받아야 할 상표의 경우 출원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선행 상표 검색 없이 상표 출원 후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결정이 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많은 노력을 들인 상표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Kipris)는 등록된 상표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상표의 경우 전문가에게 상표 검색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우선 Kipris를 동해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개략적인 검색을 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Kipris의 사용법으로는 우선 상품 분류를 선정해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유사한 것끼리 크게 묶어 1~45류의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검색식을 이용하는데 OR, AND 연산자 등을 +나 *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키워드와 적절히 섞어 사용한다. 포장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다면 도형 코드 또한 검색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검색을 마친 결과물을 검토하는데 유사 상품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면 자신의 상표와 면밀히 비교하여 자신의 상표가 등록가능할지에 대한 가 여부를 판단한다.
2. 상표 출원
상표출원은 1 상표 1 출원주의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출원서로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상표에 대해 여러 상품 분류와 서비스업 분류를 지정할 수는 있다. 이때 지정 서비스는 반드시 정확한 상품 분류 밑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지정한 서비스업 분류의 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향후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필요한 서비스만 등록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출원서에 기제될 내용으로는 상표로서의 권리 구분(서비스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인의 출원인코드와 성명, 상품류와 서비스류, 상표 유형(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소리 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등이 필수적으로 기술된다. 출원인코드는 출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고유 코드로서 출원 전에 한국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출원서의 첨부 서류로는 상표의 견본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이 있다. 출원서와 첨부문서, 수수료를 특허청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된다.
3. 출원 상표의 심사 절차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이 상표의 등록 가불가를 따지는 심사를 시행한다. 이때 출원 상표가 거절되어야 할 사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통지서를 보내 거절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견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출원서를 수정,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출원의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졍을 통보받는다. 출원공고결정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후 상표는 상표공보에 2개월간 공고된다. 이 2개월 동안 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거절 사유를 들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은 이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출원의 보정, 분할, 및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서를 송달받는다. 출원인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10년분 상표 등록료를 납부해야 (2회 분할 납부 가능) 상표의 등록이 확정된다.
오늘은 “상표의 검색, 출원 및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