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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관련 기타 문제

ip901 2022. 10.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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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   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메인 이름 (URL)

  도메인 이름은  표장의 형태를  표등록심사에  특별 취급 받는 것 없 상표  가능하다. 등록상표와 유사, 동일 도메 이름 지 보유하고 있다  만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 않는.    동일 매인을  사 또는 동일 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시 이는 부정경쟁행위로써 상표 침해 규정되며 침해 예방 청구   말소 요구할 수 . 

2. 진정상 병행수

  병행수입이란  채널을 통하지  상품 국내 수입하  말한. 행수입의 적법성 논하 위해서 입 상품의 진정성 전제되어 . ,  수입으 허용 되려, 1) 국 및 국내 상표권자  수입 상품에 상표를 부착했을 것, 그리 2)  상표권자  상표권자 같거 밀접 관계에 있어 부착 상표  등록상표 동일 출처 표시한다고 볼 수 을 것,  조건으 . 

오늘은 상표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디자인의 원 및 심사 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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