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관련 기타 문제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 관련 기타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도메인 이름 (URL)
도메인 이름은 상표 표장의 형태를 가져 상표등록심사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 없이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상표와 유사,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유사 또는 동일한 도매인을 통해 유사 또는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시 이는 부정경쟁행위로써 상표권 침해로 규정되며 침해 예방 청구를 통해 등록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
병행수입이란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의 적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병행 수입으로 허용이 되려면, 1) 외국 및 국내의 상표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했을 것, 그리고 2)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 부착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을 조건으로 한다.
오늘은 “상표 관련 기타 문제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절차”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