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Trademarks)의 개요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으로는 상표의 본원적 기능과 상표의 파생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
1) 상표의 본원적 기능 - 상표의 본원적 기능으로는 품질 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의 제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 출처 표시 기능 (동일 상표 제품은 그 출처가 동일한 것), 그리고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타 상품과 식별이 가능)이 있다.
2) 상표의 파생적 기능 - 상표의 파생적 기능으로는 우선 광고 선전 기능을 꼽는데 이는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산 작용을 통해 상품의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상표가 사용됨을 뜻한다. 또한, 상표가 오래 지속, 반복 사용됨으로 그 상표에 대한 신용이 화폐화되어 저명한 상표가 되면 가치 있는 경쟁 수단이 되므로 상표 그 자체로 독립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
상표란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그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1)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이거나 이들에 색채를 더한 것, 2)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등 시작적 인식이 가능한 것, 그리고 3) 냄새, 소리 등을 시각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의 그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하며, google, E-mart, Pizza Hut 등이 이에 속한다.
단체표장 (collective mark)란 상표나 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설립된 법인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표나 서비스표에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는 것을 뜻하며 순창 고추장 등을 그 예로 들겠다.
업무 표장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며 증명표장은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나 협회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장을 뜻한다.
3 상표의 인접 개념
1) 상표와 상호 - 상표는 자기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지이나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표지하기 위해 상인이 사용하는 인적 표지이다. 쉽게 생각하면 삼성, Google, Apple 등의 회사명을 들 수 있다. 상호를 동시에 상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역으로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상표와 도메인이름 - 앞서 밝혔듯 상표는 자기 상품 식별을 위해 상품에 부착된 물적 표지이다.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배합이다. 도메인 URL의 경우 인터넷상의 호스트 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도 기능하게 되었다. 국내 주지 및 저명 상표가 도메인 이름에 사용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의 상품과 유사 상품 관련 영업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오늘은 “상표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표 등록 요건”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