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표권은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제한되기도, 확장되기도 한다.
1. 상표권의 내용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보호가 가능하다
2) 상표의 불사용 취소: 등록된 상표가 3년간 사용이 없을 시 제3자는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불사용 취소를 막으려면 상표 출원인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만 취소를 면할 수 있으며 취소 시 6개월 동안은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람만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다
3)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은 매매, 증여 등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다. 분할 이전도 가능하나 이 경우 이전 대상인 사품과 유사한 상품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4) 상표의 사용권 제도: 상표권자는 본인의 상표권에 대해 타인에게 전용 사용권을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자와 같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 모두를 개승받게 된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용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한미 FTA의 결과로 전용 사용권자의 보호는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전용 사용권자의 특허청 등록이 필수였지만 한미 FTA이후 그 조항은 폐지되었다. 다만 전용 사용권의 설정 및 이전 등은 이를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사용권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을 가리키는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자라 함은 설정된 범위 내에서 지정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 금지 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가 통상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의 이전 및 설정 또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사용권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사용자 또한 해당 상품에 자신을 가리키는 성명 또는 명칭을 표기해야만 한다.
5) 상표의 라이센싱: 자신의 등록상표를 일정 조건하에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동일 상표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 지향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이센싱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품질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 모두를 소지한다.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본인의 명칭, 상호, 성명 등과 상품의 산지, 판매지, 그리고 보통 명칭 등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용상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그리고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지거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였다면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할 수 없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과정
1) 상표침해가 확실한지 검토한다. 침해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 경우 경고장의 목표는 침해 사실과 함께 로열티 요구와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일종에 협상을 위한 편지이다.
3) 민사 소송을 통해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을 청구한다. 보통 침해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그리고 민사 소송과 함께 침해자를 침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표관련 기타 문제”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