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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ip901 2022. 10.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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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권 및 상표권자 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표권의 효력 설정등록 해 발생하며, 등록상표 독점적으 사용할 수  적극 효력, 타인의 무단 사용 할 수  소극 효력으로 구성된다.  상표권 수요자  보호라 공익성으 해 그 효력이 제한되기도, 확장되기 . 

1.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 상표권 상표 설정등록일로부 10 을 수 있지 10  씩 갱신이 가능하므 반영구 보호 가능하

  2) 상표 불사용 : 등록된 상표 3간 사용이 없을 시 제3는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청구할 수 .  불사 취소 막으려  출원인 동일 상표 사용해야 취소 할 수 있으 취소  6 동안 상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상표 사용 가능하

  3) 상표권 : 상표권 ,  등에  자유롭  가능하. 분할 이전 가능하나 이   대상 사품 유사 상품  이전해 . 

  4) 상표 사용권 : 상표권자 인의 상표권  타인에게 전용 용권을 증여할 수 .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  상표권자  적극 효력 소극  모두를 개승받게 .  상표권자 동의  우 전용 사용권을 이전하거 상이용권을 정할 수 .  FTA 결과 전용 사용권자의 보호 강화되었. 이전에 전용 사용권자 특허 등록 필수였지  FTA후 그 조항 폐지되었.  전용 사용권 정 및  은 이를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 ,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 사용하 상품 신을    명칭 표시하여 . 

  통상 사용자  설정  내에 지정상표 사용할 권리를 가지  등록상표 사용 리만을 질 뿐  청구권 가지지 않는다.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  사용자 정할 수 있으 통상사용권 전 및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 또한 전용 사용권자 마찬가지로 통상사용자   상품 신을  명 또는 명칭을 표기해야 . 

  5) 상표 라이센: 자신 등록상표  조건하에 타인에 사용하도 허락하는 것으  상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 지향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이센싱에 해당 상표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마련되 . 

2. 상표권의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독점적으 사용할 수  적극 효력, 타인의 무단 사용 할 수  소극 효력 모두 소지한.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본인의 명칭, ,   상품 , 판매, 그리 보통 칭 등 기술 표장 보통으 사용하 방법으 관용상, 지리 명칭으  , 그리 상품 기능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 입체 상만으로 된  등에 효력 미치 않는. 또한 등록 상표 식별력 없어지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였다 타인 상표 사용 할 수 . 

3. 상표 침해   

  1) 상표침해 확실한 토한다.  여부 확실  위해 특허청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할 수도 . 

  2) 침해자에 경고장 발송한다.   경고장 표는 침해 사실  로열 요구  중지를 요구하는 일종 협상  편지이. 

  3)  소송  해금지, 손해배, 신용회복 청구한.  침해금 가처분  신청한. 그리  소송  침해자 침해죄로 형사고발   . 

  오늘은 상표권 및 상표권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표관련 타 문제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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