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상품의 동일 및 유사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표 및 상품의 동일 및 유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타벅스가 한국 국내업체인 엘프레야 커피가 스타벅스의 로고와 유사한 색채, 모양 및 글자를 가지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걸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실제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 사실의 여부가 아니라 혼동의 가능성의 유무만을 가지고 권리를 따지기에 추상적 개념인 “혼동”을 판단하기 위해 “유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는 상표권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침해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1. 상표의 유사
상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중에 특히나 시각적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보호범위를 유사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즉,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제3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유사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명확할지라도 출처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정할 수 있다.
2. 상표 유사 판단의 3요소
1) 외관의 유사: 두 상표의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 등의 구성이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2) 호칭의 유사: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출처 파악에 혼동을 야기해 청각적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3) 관념의 유사: 두 상표의 관념이나 의미가 유사하여 출처 파악에 혼동을 야기해 지각적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은 원칙적으로 구성 부분 전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둘 이상의 도형 및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하였을 때 논리적으로 인식 불가능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부분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 부분 칭호나 관념에 대해서도 유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상품의 동일 및 유사
대비되는 두 상품이 거래장 내에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을 뜻한다 특허청에서는 유사군 코드를 이용하여 상품의 동일 및 유사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비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할 경우를 판단하되 이 판단은 상품 자체의 속성인 형상, 품질, 용도, 판매 부문,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의 내렸다.
오늘은 “상표 및 상품의 동일 및 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