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자란
저작자란 저작물을 처음으로 창작한 사람을 뜻한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는 분리된 개념이다.
1)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 규정: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저작자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본이나 복제물의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자
(2) 저작물이 공연 또는 방영될 경우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이 널리 알려진 자
2. 저작자와 창작자가 다를 경우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와 창작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저작법상 이는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며 다른 계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광고영상, 영화의 영상저작물도 실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영상 저작물의 경우 원작자, 감독, 촬영자, 배우 등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창조되므로 참여한 모두가 저작권자로서 기능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자는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 및 상속하게 되면 저작권자는 저작자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창작을 요구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4. 저작권과 소유권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영화나 책을 보는 것은 합법이나 이를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위법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예로는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들 수가 있다. 저작권법상 사진은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자는 찰영한 사진관이 된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사진관은 촬영을 의뢰한 의뢰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저작권법은 촬영이라는 행위에 닿을 뿐 그것이 녹화된 매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진의 원판은 촬영 의뢰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저작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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