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저작물의 개념
1) 창작성이 있는 감정 또는 사상의 표현: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이란 단순히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 받는 작품일지언정 창작성이 있는 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2) 표현된 것: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로서, 요리책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의 침해로 인정되지만 요리책에 써있는데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3)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란 작가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2. 보호되는 저작물
1) 저작권법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2) 위 저작물들은 단순한 예시일 뿐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
3)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을 번역, 각색, 편곡, 변형, 영상제작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정의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로부터는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원작자의 허락없이는 제작될 수 없다.
4)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는데 이 저작물은 그 소재의 배열, 선택, 또는 그 소재의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5) 캐릭터의 보호: 캐릭터가 저작물인 경우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저작권출원자가 영업자와 계약을 통해 캐릭터 이용권을 이전하는 상품화권을 설정할 수 있다. 캐릭터의 명칭, 성명 등은 저작권법의 대상은 아니나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1) 헌법, 조약, 법률, 명령, 규칙 및 조례
2) 공고, 고시, 훈령
3) 판결, 명령, 결정, 의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5) 사실 전달이 목적인 시사보도
오늘은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자”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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