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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4. 저작권법

by ip901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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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이익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의 이익 보호 등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한다.

산업재산권은 출원 절차 및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걸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1) 저작권

- 문화,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

- 저작물: 소설이나 작곡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나,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

 

2)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자 및 저작 인접권자의 이익 보호

           저작자: 원래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이익 보호

저작 인접권자: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자

-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 재산권의 제한, 법정허락, 존속기간의 제한 등

-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저작물의 학술성, 예술성과는 무관

           창작물의 문화적 가치가 중요

 

2. 저작물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창작성, 사람이 작성 주체일 것,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일 것은 포함되지만 표현이 고정될 것은 한국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때문에 즉흥 연설이나 즉흥 연주의 경우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되지만 미국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코끼리가 그린 그림의 경우 사람이 창작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1) 저작물의 성립요건

- 창작성: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창작된 것이면 동일 대상에 대한 권리의 병존이 인정되는 상대적 개념

- 인간의 사상 도는 감정의 표현: 한국은 고정화를 요구하지 않음

 

2) 2차적 저작물

- 의의: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변형함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 새로운 저작물

- 요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실질적 개변, 사상 또는 감정을 차용할 것,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는 불문 (하지만 침해 여부는 별론)

- 2차적 저작물의 종류: 번역 저작물, 편곡 저작물, 변형 저작물,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

 

3) 편집 저작물

- 의의: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 종류: collective works(개별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other compilations (개별소재가 저작물이 아닌경우)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저작권법상 저작물이지만, 공익적인 견지에서 저작권의 발생ㅇ이 부정되어 저작권법상 일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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