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성명 미표시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판결]
1. 판시 사항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 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성명의무가 있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의 가부, 그리고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가불가를 토론하였다.
2. 판결 요지
재산적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딜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원작품, 복제물, 혹은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성명을 생략하였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해서는 귀속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등을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한 인격적 권리에 기초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저작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해 변경권 내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른바 원상유지권을 규정한 제 16조가 뜻하는 것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62조, 63조, 그리고 7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않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내지 변경권이 침해당하더라도 이로인한 정신적 생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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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핵심 판례라는 Ocica O’Kim 저자의 (출판사 한중일영 한자센터)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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