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저작권 판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대법원 1962.10.29 선고 62마12 결정]
1. 판시 이유
신청인은 1957.12경 “필승 일반사회”를 저작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후 피신청인에 의하여 출판하던 중 1962.03.05 피신청인은 개정출판함에 있어 그 서적 마지막 장 출판 저자 등 표시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위 서편중 70여장에 걸쳐 무단 수정 도는 증보 등을 하여 발행한 바 원래 저작권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서적 내용은 저작자 이외의 사람은 수정, 가필 등을 할수 없는 것은 저작권법 제 14조, 16조, 와 17조에 명기되 바, 저작권자의 변경권이나 원상유지권을 해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
저작권의 양도로 인해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표시권, 변경권, 원상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이 보호되야 함은 저작권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에서 정한바로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저작자의 칭호를 변경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기타 변경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주 내이거나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외형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저작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상당한 장수에 걸쳐 그 내용을 개편 또는 변경하여 발행하였음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 2조, 65조, 68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라 함은 재산적 침해뿐 만 아니라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의 침해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근본정신에는 물론 사회 정의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2 결정 요지
저작권의 양도로 인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양도된 상태라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표시권, 원상유지권, 변경권 등 저작자의 인격 보호권은 저작권법 제 14조, 16조, 그리고 17조로 정한 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할 것이며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주나 저작물의 가치를 일층 높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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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핵심 판례라는 Ocica O’Kim 저자의 (출판사 한중일영 한자센터) 책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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