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저작권 침해의 경우 분쟁조정,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1. 저작권의 침해란
앞서서 밝혔듯,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뜻한다. 저작권의 침해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또는 공연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의 침해를 뜻한다. 또한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124조에서 정의하는 행위의 경우 역시 저작권의 침해로 간주한다.
2. 저작권 침해의 판별
저작권 침해의 판별에 있어서의 먼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를 idea-expression dichotomy라고 부른다. 저작권 침해의 판별은 이 표현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저야 하는 것이다. 이 판별에 있어서의 키는 substantial similarity, 즉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먼저 모방이 있었는가에 대한 판별은 황익니 쉽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별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저작물 사이에서 똑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 또한 이 substantial similarity를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어떤 저작권자는 일부러 저작물에 오류를 추가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한다.
3.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저작권 분쟁조정: 저작권분쟁의 가장 기본적 해결책은 소송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경비 등의 문제로 이를 대신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맡아 해결하고 있다.
2) 민사 구제: 저작권 소유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혹은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명예 회복 등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침해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같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 구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소추하는 구제 수단을 말한다. 소추를 받은 침해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일정 의무의 위반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저작 인격권의 침해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두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하며 그 외 출처명시 위반의 죄 또는 부정 발행의 죄가 있다.
오늘은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2”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