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 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의 축의 형평성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에 있어서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1.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이익 실현과 공공의 이익 추구를 조화롭게 실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보호기간 동안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제한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 한국과 EU 사이에 맺어진 FTA에 의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는 한국 미국 FTA에 의해 저작인접법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1) 입법, 재판, 행정을 위한 복제
2)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복제
3) 비영리 목적으로의 공연 및 방송
4) 사적인 이용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
5)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6) 도서관 등에서의 소장 자료의 복제 및 전송
7) 비영리 목적의 시험 문제로 복제
8)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로 복제
9)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및 녹화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11) 이용과정에 있어서의 일시적 복제
12) 위 과정들을 위한 편곡, 번역, 개작
예를 들자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비평을 위해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에서의 이용 또한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적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초, 중, 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의 일부를 배포, 공연, 복제, 방송할 수 있으며, 교육받는 학생들에게도 수업 목적을 위한 경우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 원격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을 위한 전송 혹은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및 배포 또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사용을 허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방송이 가능하며, 도서관을 통한 복제 등도 허용되고 있다. 이 외에 한 미 FTA에서는 저작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교육, 비평, 보도, 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하도록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였다.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수이다. 하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으로서 저작권을 이용함을 허락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허락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지만 저작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3년이 경과한 음반을 다른 판매용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나 저작권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허락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적재산권자에게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늘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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