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 인접권
실연자의 권리는 크게 실연자 인격권, 실연자 재산권, 보상금청구권이 있으며, 실연자 인격권에는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만 존재하고 공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인정되는 것이고 실연은 이미 공표를 한 것이므로 실연자의 권리에 공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경우 그 가수는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노래의 경우 저작자는 그 노래를 작사/작곡한 사람이다. 가수도 일정한 경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를 두고 있다. 가수는 저작인접권자로서 가수가 부른 노래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관리
-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제네바조약 (음반 보호), 로마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WTO/TRIPs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현을 하는 자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실연자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실연자 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 보상금 청구권
2)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제작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음반제작자 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 보상금 청구권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
- 방송사업자 재산권: 복제권, 동시방송중계권, 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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