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디자인 유사판단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색체는 “모양을 구성하는 색채”일 경우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된다.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부품인 경우 후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나요?: 완성품과 부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것 으로 본다. 그러므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선출원인 완성품이 공개/공고 등이 되면 후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
1)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 동일물품: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
- 유사물품: 용도는 동일하나 기능이 다른 것 (볼펜과 만년필)
-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간주 (수저통과 연필통)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여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함
2. 출원인을 위한 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인은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해야하며, 신규성 상실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이 적법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개정 디자인 보호법 이전에는 출원인은 반드시 디자인 등록출원시 출원서에 긔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후 디자인 보호법은 의견서 제출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해당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 그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고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또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이의 신청 및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에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도
- 2014. 07. 01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의견서 제출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해당 서류에 취지 기재 및 증명서류 첨부가 가능
2) 분할 출원
-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
3) 조약에 의한 우선권
-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 33조 및 제 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
4) 출원공개 및 보상금 청구권
- 출원공개의 효과: 경고할 권리, 보상금 청구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우선심사, 공지 (신규성 상실의 인용참증으로 사용), 서류의 열람, 비밀 디자인 철회 간주
- 보상금청구권의 행사 시기: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보상금액: 통상 실시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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