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디자인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비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화할 수 있으며 관리도 용이하다. 특히 디자인권은 상품의 외관이 주는 미감을 보호, 동일 및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보호하기 때문에 새롭고 참신한 디자인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권의 경우 모방이 쉽고, 심사과정의 간략화로 인해 실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는 무효화 되어야 하는 권리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1. 디자인권의 내용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한다. 유사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과 동일하므로 유사 디자인권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함께 소멸한다.
2)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 및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주체적 기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찰, 그리고 객체적 기준을 통한 판단과정이 도식화 되어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혼동 여부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디자인권 효력의 제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여러 사유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우선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위한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선박, 차량, 항공기 등에 사용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등록권리자의 실사권 설정이나 법정 실사권, 그리고 강제 실사권에 의한 효력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사이의 이용 저촉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인쇄, 출판 등 사용자에게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한된다.
2. 디자인권의 침해 구제
디자인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화해 또는 조정을 뜻하는 협상에 의한 해결이 있다. 그리고 침해 금지 청구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신용회복 청구권으로 나뉘는 민사적 구제 방법이 있다. 형사적 구제 방법 또한 존재하며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에 의한 해결은 민법상 화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모든 구제 방법의 시작은 권리가 없이 디자인권을 오용한 상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때문에 반대로 본인이 침해 경고를 받았을 경우 먼저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정말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면 즉각적인 화해 요청을, 그렇지 않다면 무효 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다.
오늘은 “디자인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