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보호 제도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심사청구제도이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심사 청구가 없더라도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이는 특허출원에 비해 출원건수가 적고 출원 간의 심사기간이 짧아 심사 적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 심사청구제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만 존재한다. 이 외이의신청제도, 통상실시권허여심판제도, 출원공개제도는 디자인보호법도 채택하고 있다.
물품의 일부분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2001년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 물품의 일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서는 출원공고제도, 강제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정정제도 (정정심판포함), 불실시/불충분실시에 따른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변경출원제도,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디자인의 보호: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특유 제도에 의한 보호
- 디자인의 이용: 디자인권자의 이용, 실시권자의 이용, 제3자의 이용
- 디자인창작의 장려, 산업발전에 이바지
2) 디자인의 성립성
- 물품성: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
- 형태성: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2. 디자인 등록 출원
디자인 등록 출원 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그 출원은 반려(불수리)처분을 받게 된다.
디자인 등록 출원의 반려사유가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의 디자인 등록 출원의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고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절차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 출원이 적법하게 진행된다. 디자인 출원을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의 경우는 반려(불수리)사유가 된다.
1) 디자인 등록 출원서
-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의 성명, 주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기재한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 류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
-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2)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 특허청장은 부적법한 출원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출원 서류를 제출한 출원인에게 출원 서류를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 이유 및 소명 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
-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 서류를 즉시 반려
3) 절차의 무효
- 디자인등록출원이 행위능력을 위반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시 대리권 범위를 위반한 경우, 방식을 위반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 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특허 청장은 디자인 등록 출원을 무효 처분
*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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