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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9. 디자인 보호

by ip901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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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의 등록요건

유명한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에 대하여 제 3자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 회사가 유명한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에 대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 국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에 기초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장난감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 이유는 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와 달리 신규성 여부, 창작비용이성 중 공지 디자인의 결합의 경우, 선출원주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창작비용이성 중 국내외 주지 형태의 디자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부등록사유가 있는 디자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중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아닌 것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입니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 방법: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 하는 것

- 양산: 동일 형태의 물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

-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

- 동일한 물품일 것: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 물품을 양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2) 신규성 상실 사유

- 공지된 디자인,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상기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3) 창작비용이성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

- 국내외 주지 형태에 의한 디자인

           국내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 창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경치, 건조물 등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

- 공지디자인이 주지의 형상, 모양, 등과 결합한 경우에도 용이 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기타 디자인 등록요건

2개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동일인 사이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나요? 201471일 이후 동일인 사이에서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디자인 보호법이 개정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사익적이므로 출원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 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등록사유는 공익적 사유이므로 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선출원주의

- 타인의 출원이 경합된 경우, 이일자 출원은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만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나, 동일자 출원은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 등록 가능

- 동일자 출원으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선출원 지위 상실: 디자인 등록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 상실

 

2) 확대된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요건

           당해 출원 전에 타출원

           댱해 출원 후에 타출원의 출원 공개

당해 출원한 디자인이 타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도면, 사진,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 할 것

- 적용의 예외: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3) 부등록사유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되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의 판단시점: 출원시 기준

- 나머지 부등록사유: 등록여부결정 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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