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X33. 디자인권

by ip901 2022. 11. 29.
반응형

1. 디자인권

디자인 보호법에만 존재하는 심판은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에 비해 설정 등록이 용이하다.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에 의해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디자인권의 취소결정이 나고,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이 취소결정불복심판이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에도 존재한다.

 

디자인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디자인권은 어떻게 되나? 디자인권도 재산권이므로 디자인권자가 사망하면 그 디자인권은 상속이 된다. 하지만 디자인권자 사망 후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디자인권은 소멸되어 누구든지 그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 재산권의 경우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과 구별된다.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효력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된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 그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 출원인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등룍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 시간적 범위는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이된다.

-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로 의해 국내로 제한된다.

- 내용적 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변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

 

2) 실시권

-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되고, 다시 통상 실시권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 실시권 (9), 강제실시권 (1) 로 구분된다.

-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가지는 통상실시권(선사용권 제외)

 

3) 디자인권의 소멸

-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디자인권의 포기, 무효 및 취소

 

4) 심판

- 결정계 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취소결정불복심판 (디자인 특유)

- 당사자계 심판: 무효심판, 권리버무이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2. 국제출원

국제등록일은 국제사무국이 직접 국제 출원서를 접수한 날, 직접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이 연기되는 하자가 있어 그 하자를 치유하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 간접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이 연기되는 하자가 있어 그 하자를 치유하는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날, 간접출원의 경우 수리관청이 국제 출원서를 접수한 날이다. 간접출원의경우 그 국제출원은 수리관청이 국제 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만약 수리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국제출원 서류가 국제 사무국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날이 국제 등록일이 된다.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인한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개정.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국제 등록 후 5년 이고 5년씩 갱신될 수 있다. 다만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일부터 국제 등록만료일 후 5년을 기준으로 한다.

1) 해외에서 디자인 등록출원 방법

- 개별 국가마다 디자인등록출원

-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록 출원 (OHIM)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특징

- 상표와 달리 국내출원(등록)이 불필요하고 자기지정이 가능

- 국제사무국에 직접출원과 특허청으로 통한 간접출원

-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 불어, 영어, 스페인어,

-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 영어

 

3)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날(국제등록만료일) 이후에 등록 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 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 협정에따라 5년마다 갱신이 가능( 존속기간만료일까지 갱신 가능)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