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심사 주의와 무심사 주의의 병행
디자인보호법은 일정한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 주의와 심사 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2010년 업계 수요 및 각국의 추세를 반영, 로카르노 분류와 한국의 분류를 조합하기 위해 무심사 대상 물품을 10개 대분류로 늘린 바 있다.
2. 유사디자인 제도
디자인제도 보호법은 물품의 외형에 관한 것으로 회피 설계가 용이하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의 권리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유사디자인제도가 존재한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에 합병되지만, 독자적으로 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무효된다 할지라도 기본디자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한 벌 물품 제도
2개 이상의 물품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을 주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4.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은 모방이 쉬운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디자인 출원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
유사한 디자인들이 동일 테마로 다수 창작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유사디자인을 각각 출원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1 디자인 등록출원 가능 개수는 20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6. 동적디자인 제도
디자인 창작 요점이 물품 자체의 특별한 기능에 기초하며, 그 형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를 시각을 통해 감지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디자인을 동적 디자인이라 정의한다.
7. 부분 디자인 제도
물품 일부분의 형태를 표현한 디자인을 부분 디자인이라 정의한다. 이 부분 디자인 보호를 통해 제3자가 물품의 특정 부분만을 모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출원 시 부분 디자인에 관한 출원임을 명시해야 하고, 도면에서 명확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작물”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