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분쟁의 진행 과정과 예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 분쟁의 실제 진행 과정
특허 분쟁의 발생 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판정 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분쟁 특허와의 구성 요소 간의 차이점을 추출하여 차이점을 판단하고 자신이 분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침해 여부의 판정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분쟁을 발생시킨 발명을 확정, 특허 발명과 분쟁 특허 간의 동일점을 추출함으로써 두 특허 발명 간의 차이점을 판단하고 다음 행동 (민, 형사 재판이나 합의)을 결정하게 된다. 내 특허의 무효화 가능성이 없고 침해 여부가 확실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내 특허권 분쟁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 즉 돈에 대한 것은 이의 신청을 통해 가처분 법원, 혹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항고를 할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을 밟아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침해 물건의 폐기/제거 청구,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신용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 즉 인신에 관한 것은 검찰에의 고소를 통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을 밟아 특허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 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형사상의 절차는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과 회사 양쪽을 모두 처벌한다.
행정상의 절차는 특허가 무효이냐 (분쟁 특허의 승) 혹은 권리범위가 인정되느냐(분쟁 특허의 패)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순으로 묻게 된다.
특허법원의 경우 3인의 판사 외에 기술 심리관 1인이 특허청에서 파견되어 같이 재판에 참여한다. 특허 분쟁의 특성상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전문성이 판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도 비슷한 이유에서,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관련 기술 전문가들이 특허청에서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1심은 지방 법원에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모이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서울고등법원이 일을 나누어 맡고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특허권 분쟁이 발생 시 특허권자나 특허 침해자는 소송 비용과 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 같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특히나 낮은 수준이다.
2.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조처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조처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출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사 제품을 적절히 커버할 수 있는 특허를 내어 당사 제품 생산의 자유도를 확보하고 타사가 용이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는 특허를 등록해 타사 및 경쟁사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효가능성이 낮으며 특허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마련이다. 특허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함은 특허가 단일 제품이 아니라 그 파생 제품에 대한 특허들도 등록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자는 꾸준히 본인의 제품을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제품/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철저한 기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 기술 조사로 특허맵을 구축하고 경쟁사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분쟁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여 만약에 있을 특허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 절차를 충분히 했을 경우 경쟁사 특허의 빈틈을 찔러 회피 설계를 한다거나 새로운 기술 특허 등록을 하는 등 경쟁사에의 대응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분쟁의 진행 과정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 분쟁시 구제 방법과 사례 연구 1”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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