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역시 “4차산업과 특허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의 전자출원2 - 도면”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1. 도면의 역할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도면은 명세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보조적 기능을 가진다. 물건이나 장치 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제되어 도면을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또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도면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도면은 컴퓨터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구글 스케치업, 라이노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거나, 직접 손으로 그려 스캔하는 방법, 혹은 실제 발명품의 실사진을 첨부하는 방법 등을 통해 명세서에 첨부되게 된다.
2. 도면 특성 및 작성법
명세서에 들어가는 모든 도면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도면 서식을 따라야 한다. 이는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용 도면 또한 서식이 정해져 있다. 이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식 section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면 내에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는 참조 부호 사용을 이용해 규정되어야 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시도 및 단면도 또한 사용 가능하다. 디자인권의 도면의 경우 창작 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이 첨부 가능하다.
3. 투상법의 이해 및 투상도
투상법이란 광원, 입체물, 그리고 평면을 나란히 놓고 입체물에 광선을 비추어 평면에 그림으로 옮겨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정 투상법 (직사하는 평행광선에 의해 평면에 옮겨진 그림) 중 1각 법 혹은 3각 법이 많이 사용된다. 혹은 물체의 전체적인 외관이 파악될 수 있도록 등각 투상도도 많이 사용되며 발명품의 내부가 복잡할 경우에는 단면도의 사용 또한 권장된다.
오늘은 4차 산업과 특허 개요 그중에서도 “특허의 전자출원 2 - 도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특허의 전자출원 3”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오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과 특허 개요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CAUk+CAU02K+2021_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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