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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특허

by ip901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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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 중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며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우선 저작권 (copyright) 는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으로 연극, 음악, 방송, 또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신지식 재산권은 산업의 발달과 함께 부상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영역으로 과거엔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았을 계산법, 과세법, 게임법 등등이 Information Technology (IT) 기술과 병합되며 그 가치를 창출해 낸 재산권으로 반도체 회로 디자인이라던가 생명공학기술권, 소프트웨어권, 데이터베이스 권 등등이 이에 속한다. 

 

2.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으로 나뉜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은 실용성 있는 기술적 개량의 범주에 드는 발명을 일컫는다. 디자인권은 발명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병합에 관련된 권리를, 그리고 상표권은 타 상품과 식별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이 중 단순한 기술의 실용적 개량 범주인 실용신안은 최근엔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특허와 병합되어 처리된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의 개발은 특허로써 보호되고, 부차적인 기술인 헤드라이트에 관련된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되며 차의 모양, 형상, 색채 등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정보는 디자인권에 의해, 그리고 차의 이름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이런 한 자동차의 요소들은 각각 적합한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데 그 기간은 각각 다르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그리고, 상표권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지만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3. 특허란?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특허는 모든 발명에 대한 보호로 특허법 제1조에 의하면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꾀함”이라 기술한다. 여기서 ‘발명’을 정의하자면 ‘자연법칙을 통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자 고도한 것’이 되는데 구체적 기술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단, ‘발견’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 발견은 그저 존재했던 것을 찾아냄으로 발명과는 다른 개념이다. 발명에 대한 보호의 침해, 즉, 특허침해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 발명자의 사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 발명 기술에 대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이 이용되도록 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 산업발전을 꾀하여 발명자의 사익과 공중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한다. 

  그렇다면 특허의 요건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특허의 요건으로서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들 수 있는데, 주체적 요건은 발명의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요건이고, 객체적 요건은 발명이 법에 만족하는가,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혹은, 진보한, 것인가에 대한 요건이다. 적극적 특허요건은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소극적 특허요건은 발명이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요건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요건은 발명이 법에 만족하는 방식으로 잘 서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요건이다. 또한, 특허를 심사할 때 심사관은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가리게 되는데 신규성은 말 그대로 기술된 특허가 최초인가 아닌가에 관한 것이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 대비 얼마나 진보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특허출원의 진행절차와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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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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