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재산권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지식재산권의 종류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었으나 제3차, 4차 산업혁명에 이르러서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항목이 따로 생겼다. 즉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발명), 실용신안권 (고안), 디자인권 (디자인), 그리고 상표권 (상표), 4가지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저작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그리고 신지식 재산권은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등으로 나뉜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혹은 무체재산권으로도 불린다.
2. 산업재산권이란?
위에서 정의한 대로 산업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규정한다.
1)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사의 창작으로 그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이라 정의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등록비를 납부한 날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인정된다.
2) 실용신안권: 앞서 밝힌 대로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부여되는 권리의 일반이다. 고안은 소발명이라고도 하며 물품의 구조, 형상,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실용신안 역시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비를 제출하면 권리 보호가 시작되며 그 존속기간은 실용신안 출원일부터 10년간이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물품의 외관, 겉에서 보여지는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법률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앞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과는 다르게 디자인권은 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보호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존속기간이 그 등록비를 납부한 날부터 15년간이다.
4) 상표권: 특출나게 구분되는 서비스 혹은 상표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 이 상표권이다. 상표권의 구성으로는 타 상품과 대비되어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기호, 도형, 형상, 문자, 홀로그램, 색채, 동작 혹은 그들의 결합을 말한다.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라 상표권 또한 등록비를 납부하면 그 납부한 날짜부터 보호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날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만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에 대비되는 특성은 이 존속기간이 10년마다 리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 산업의 발전이다. 특허 기술의 공개함으로써 공개 기술을 활용하고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화를 촉진하거나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 상표의 독점으로 업무상 신용 유지를 통한 산업 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다.
3.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미술, 음악, 시, 소설 등과 같은 예술 및 문학 분야에 발휘되었을 때 그 독점권을 보호 및 장려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과는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독점권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공영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나뉘어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권은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정된 반도체 회로설계, 영업 발명 및 영업이익,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뉴미디어, 및 생명공학 등이 신지식 재산권에 포함된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이에 1981년 미국 대법원은 Diamond v. Diehr사건에서 수학 공식 프로그램이 포함된 특허를 인정하면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인정이 시작되었다. 아직 프로그램 복제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각 소프트웨어의 특징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합될 때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 반도체 회로 설계권: 반도체는 현대 사회 거의 모든 전자, 전기기기의 필수 요소로서 관련 기술에 관한 R&D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먼저 반도체 회로 설계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고, 한국에서도 1993년 집적회로의 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3) 영업 방법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의 특허 전문 고등법원인 CAFC는 1998년 State Street Bank&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사건에서 펀드의 투자관리 시스템을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로 인정되게 되었다.
4) 생명공학발명: 1980년 미 대법원은 Diamond v. Chakrabarty 사건에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이전엔 윤리적인 문제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각종 유전공학 기술 및 미생물, 그리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허가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단, 2011년 개정판인 미국 특허법에서는 인체조직에 관한 발명만큼은 불특허사유로 금하고 있다.
5) 영업비밀 (know-how): 영업 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물품의 판매 방법 혹은 생산방법 등에 있어서의 영업상의 정보를 뜻한다. 발명을 공표하여 그 대가로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발명을 미공개상태의 영업비밀로써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영업비밀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발명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이나 카피가 가능한 경우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 그중에서도 “지식재산권 개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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