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특허료를 지불하고 실시권을 설정받는 라이센싱,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회피설계, 실시 기술이 이미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이라 주장하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답변서를 통해 특허권자의 주장을 바박하는 답변서, 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그리고 선행 문헌 등을 근거로 특허권의 소급적 소멸을 청구하는 무효심판등이 있다.
특허 침해 주장이 부당한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특허권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선행 기술조사를 통한 무효심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배상책임들이 속하는 권리 남용이 있다.
특허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경우 장래를 향한 특허권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실시 중지,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청구항의 일부를 수정하는 회피설계, 특허권자의 실시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대응 특허 출원, 특허권자와 라이센스를 계약하는 실시권 계약 특허매입, 그리고 타협을 하는 특허 협상 등의 대응 방안이 있다.
2.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전략
특허 출원중에 특허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청구권과 우선심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허 등록후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침해 여부의 판단 후 경고장 발송 및 심판/소송/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은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문헌 및 선행기술조사”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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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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