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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 직무발명과 특허

by ip901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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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종류 및 직무발명

1) 발명의 종류

 

*어떤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할 경우 특허법상 보호가 되나요?

> 본래 발견은 특허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발명, ,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은 특허법상 용도발명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1)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       물건 발명: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

-       방법 발명: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

(2) 학술상/실무상 발명의 종류

기본발명/개량발명, 독립발명/종속발명, 결합발명 - 조합발명(상승효과, 진보성 유)/주합발명 (상승효과, 진보성 무, 특허성 없음), 선택발명, 단독발명/공동발명, 대발명/소발명, 용도발명, 전자상거래관련 발명, 미생물발명, 식물발명, 동물관련발명

 

2)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1) 직무발명의 개념: 발명을 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것을 직무 발명이라 하며 한국에서는 발명자 주의를 따릅니다.

(2) 직무발명의 법률관계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직무발명의 권리는 종업원,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사용자에게 있음 (대기업의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 조차 없음)

-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발명의 완성 사실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알리며, 그 통지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는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에게 알려야합니다. 승계시에는 종업원에서 사용자에게로 특허 자격이 이전되며, 비승계시에는 종업원이 특허 자격을 유지한 채로 사용자는 무상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법정기간이 도과된 경우 발명은 자유발명이 됩니다.

-       승계통지를 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술의 경우 50%이상 보상)

 

2. 특허출원과 명세서

1) 특허 출원

특허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특허 출원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가 있습니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 하며,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허 청구범위 제출의 유예 및 외국어 특허 출원: 특허 출원시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거나 한국어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1 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며 출원인은 이 기간동안 청구범위나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제 3자가 특허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나 출원일로부터 1 2개월 중 빠른 쪽을 선택하여 그 기간동안 청구범위나 번역본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2) 방식 심사

미성년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 특허 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지정기간 안에 보정 (부모나 대리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1) 특허 서류의 반려

특허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이 출원 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 취지, 반려 이유 및 소명 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 출원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명기간 종료 즉시 출원 서류는 반려가 됩니다.

(2) 절차 의 무효

행위 능력을 위반, 대리인의 범위 위반, 방식의 위반, 수수료 납부의 위반 등은 절차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동안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출원서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절차의 무효가 아닌 불수리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구글 번역기와 제 부족한 영어실력입니다. IP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IP에 대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 위 내용은 제가 구 교수님의 지적재산권 강의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https://cb.ipacademy.net/main.do”.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는 보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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