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심판 개요
특허청의 결정이나 분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해 특허 심판관이 심기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 결정하는 쟁송제도의 일종이다.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쟁소절차이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내 기관으로,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을 1차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기관이다. 특허법원은 대법원 산하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으로 특허 심판원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관하라한다. 일반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불복사건은 일반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2.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 심판의 경우 특허권 부여 후 당사자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를 관할하는 당사자계 심판과 정정심판 및 특허 거절결정 불복 심판등이 해당하는 결정계 심판으로 나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주로 관할한다.
특허심판의 절차는 우선 심판 청구를 통해 시작한다. 심판청구시 심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심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방식 심리와 본안심리과정을 거친 후 심판 종료가 되게 되는데 심판 종료의 사례로는 심판청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취하, 심판장 또는 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결정, 심판청구 요결의 흠결로 심판 청구를 불허하는 각하, 심판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인용,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의견을 배척하는 심결로 나뉜다. .
3.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이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소의제기를 시작으로 양 당사자가 쟁점에 대한 준비절차를 가진 후 서로의 변론을 가진다. 이후 심판 종료의 예로는 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취하, 원고 또는 피고가 포기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포기, 취소소송의 이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시 기각, 그리고 취소 소송의 이유가 적합하다고 판단시 판결되는 취소로 나뉜다.
4. 특허소송
특허민사소송과 특허심판이 상호 다른 루트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를 지니며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순서를 거친다. 특허민사소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특허 민사소송의 주요유형으로는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있다.
특허 형사소송의 경우 특허 심판원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하는 루트와 관할 경찰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루트가 존재하며 특허 소송에서는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법원은 침행와 관련되너 정보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무역구제제도
한국 무역위원회 KTC (Korea Trade Commission)에서는 WTO/TRIPs (무역관련 지적재선권 협정) 을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거나 수입 및 수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특허심판 및 소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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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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