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PCT 해외 출원제도와 특허권 침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1. PCT에 의한 해외 출원 방법
국내 특허 출원 후 UN 산하 국제지식재산기구인 와이포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방법은 국내에 출원 후 해외 출원까지 1년이 주어지는데 PCT 출원을 하게 되면 30개월 혹은 20개월 내에 출원이 가능하다. 즉 국내 출원의 결과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이포를 통해 국제 조사보고도 만들고 심사도 받을 수 있다. 단, PCT 출원은 각 나라에 특허를 내기 전 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일 뿐이기에 돈과 시간이 더 든다. 비용은 3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출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 20개월 혹은 30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타 국가 출원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 특허청은 와이포의 허가를 받아 PCT 출원 과정을 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한글로 국내에 출원했던 명세서 그대로 (서식만 조금 바꿔서) 출원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허권 침해
특허권이란 발명자에게만 배타적인 독점재산권을 부여하여 발명자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특허권은 출원공개제도를 도입, 대중이 발명 기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이용 및 발전을 꾀하고 이로 인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공중의 이익을 발명자의 사익과 함께 추구한다. 그렇다면 이 특허권의 침해는 어떻게 정의될까?
특허침해란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가 특허 보유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한다.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시 특허 보유자는 제3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 이때 특허 침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이므로 특허 청구범위는 각별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범위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작성했을 때 타제품과 구성요소 versus 구성요소의 비교를 통한 특허 침해 여부가 정확해질 수 있다. 강한 특허일수록 이 청구범위가 넓고 명약관화해 특허 침해 주장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특허 침해 없이 비슷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원인은 보통 청구 범위를 넓게 하려 하는데 심사인은 반대한다. 결국 청구 범위는 이 둘 사이에 타협된 내용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PCT 해외출원제도와 특허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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