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출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 제도: 명세서 (출원서)
1) 심사청구제도
특허는 발명인의 심사 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시작한다.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 해야하며, 일반적으로는 심사 청구 순서대로 명세서 심사를 수행하지만, 기술 분야에 따라 심사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발명인이 원할 경우 express fee를 내고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도 존재한다.
2) 출원공개제도
한국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 (출원자가 원하면 더 일찍 공개할 수도) 되어 제3자가 출원 기술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3) 보정제도
출원서는 특허 결정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정이 가능하다. 단, 거절 이유 통지로 인한 보정의 경우는 법률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만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보정은 기존 내용에 한하여 가능할 뿐, 신규 사항의 추가는 아래 국내우선권 제도로 보호받지 않는 한 법으로 금지된다.
4) 국내우선권 제도
국내 우선권 제도의 취지는 미완의 발명 및 발명의 개량을 보호함에 있다. 즉, 명세서의 보정이 출원서에 묘사된 발명의 개량 범주에 든다면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보정 출원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선출원자는 1년 이내에 선출원 내용을 포함하는 보정된 명세서를 후출원 해야하며, 선출원이 이미 포기, 취하, 무효, 혹은 등록되었을 경우는 제외된다. 선출원 내용은 선출원일, 후출원 내용은 후출원일로 소급적용하며 후출원의 특허가 인정될 경우 후출원에 출원 번호가 새로 부여되며 선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5) 선원주의,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법은 먼저 발명을 출원한 자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같은 날에 출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명인들끼리의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 없이는 특허도 없다. 하지만 후출원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를 확대된 선원주의라 하는데 이는 선출원 발명의 공개/등록 전에 후출원인이 동일 기술의 다른 권리 범위를 주장할 경우 그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음을 묘사한다. 그 판단의 대상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및 출원, 공개, 등록의 시기가 되며 판단 범위는 동일성 판단, 즉, 두 출원의 청구범위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따져 후출원 인도 발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요건의 비교는 신규성,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는 발명의 동일성 판단, 그리고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발명 용이성에 관한 판단으로 진보성에 관한 판단이 판단 범위가 넓다.
2. 특허의 해외 출원
특허 독립의 법칙(파리 조약)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나라에 특허를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해외의 다른 나라에도 특허 출원을 원할 때는 국내 출원 뒤 12개월 이내에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외 출원 방법이다. 이 경우 특허가 인정되면 출원일은 국내 출원일로 소급 적용되지만 신속한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 초기비용이 큰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보통 특허 출원을 3개국 미만의 나라에 원할 때만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특허제도와 전통적 해외 출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PCT 해외 출원제도와 특허권”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번역 또한 번역기와 제 짧은 영어 실력입니다. 이 블로그는 제가 IP를 배우면서 느낀 느낌 그대로 전달해보고자 만든 블로그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K-mooc를 통해 보실 수 있는 문교수님의 지식재산권 강의에서 제가 배운 것 입니다. 강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없인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ooc.kr/courses/course-v1:YeungnamUnivK+YU21900+2021_01/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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