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및 지식재산의 이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허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특허권의 발생 및 유지
특허 출원 후 실체 검사를 통과하면 특허 승인이 난다. 특허 승인이 나면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 특허권이 발생한다. 등록결정등본을 받은 일로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 등록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분을 납부해야 특허가 유지가 된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된다.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또한 기산일은 원출원일이다. 특허 등록을 위한 안정성 시험을 위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특허 등록이 지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2 특허권의 소멸
법적으로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뜻한다. 존속기간의 경과나 특허 연차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의 포기, 그리고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소급화 등의 이유로 특허권은 소멸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불실시에 따른 특허 취소제도는 폐지되었다.
3.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하는 다른 발명이 존재할 경우 특허발명은 그 실시가 제한될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또한 연구/시험을 위한 발명의 실시, ,특허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약사법에 의한 약제와 의약, 그리고 국내를 그저 통과할 뿐인 선박, 항공기, 차량등에 사용된 발명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실시권 (라이센스) 제도
실시권 제도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업으로 특허를 실시하는 권리를 뜻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에 종속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면 실시권은 함께 소멸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물건적 권리를 뜻하며 특허권자의 이동 및 처분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통상실사권은 독점배타성 없이 단순히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를 뜻하며 특허권의 이전과 처분에 역시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사례 분석
회사 A는 P대학으로부터 고양이 복제 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실사권을 허락받았다. 회사 A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쟁 업체인 회사 B가 같은 방멉으로 고양이 복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 경우 회사 A가 P 대학으로부터 얻은 것이 전용실시권이라면 대학 P의 도움 없이 회사 B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청구등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A가 P대학으로부터 얻은 것이 통상실시권일 경우, 회사 A는 직접적으로 회사 B에 대한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학 P를 이용해 특허권 행사를 종용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은 “특허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권리범위의 해석”에 관해 토론해 봅니다.
*전 IP 전문가가 아니라 IP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관련지식이 없으신 분이나 IP에 대해 배우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 내용은 지식재산 입문, 지식재산의 이해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라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편저 (출판사 박문각)한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댓글